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수원 토막 살인 사건/논란 (문단 편집) === 부실 대응에 대한 은폐 논란 === [[파일:external/i2.media.daumcdn.net/20120406144104494.jpg]] [[파일:external/image.chosun.com/2012040900172_1.jpg]] 피해자가 신고했던 지동초등학교에서 못골놀이터까지는 7개의 블록이 있어서 생각만큼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더구나 팀장이 상황실에서 전달한 말을 잘못 알아듣고 '''초기 수색지점을 기지국이 있는 새마을 금고 쪽으로''' 잡아 버렸다. 이후 근처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탐문이 신고접수 3시간 뒤에 이뤄졌음'''이 밝혀졌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460088|#]] 범인 도주 우려 및 주민의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불 켜진 집만을 탐문하였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동아일보]] 기자팀이 경찰이 탐문했다는 가정집과 상점 총 317곳을 찾아가 137명의 주민을 만나 확인한 결과 경찰이 다녀갔다는 집은 '''한 곳도 없었다.''' 이중 상점 4곳만 경찰이 다녀갔다고 확인해 줬을 뿐이다. 실제로 탐문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이 탐문했다고 주장했던 상점 한 곳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속속 확인됐다. 취재 결과 밤새 불을 켜 놓았던 몇몇 집에도 경찰이 오지 않았다는 주민의 이야기가 있었다. 결국 지동초등학교 바로 건너편 블록 대로변 1층에 있던 '''범행 현장 최종 확인에 약 13시간'''이나 걸렸다. 함께 탐문에 동행한 피해자의 언니는 "새벽 3시쯤 형사 2명과 함께 형사기동대 승합차 안에 있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바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스무 발자국 거리의 두 집 건너였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있던 형사들은 차 안에서 '''졸고 있었다'''" 고 [[https://news.v.daum.net/v/20120409000507262|증언했다]]. 경기경찰청은 수원중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모두를 대기발령하였으며, 초동대처가 부실했다고 판단하여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 그리고 연이은 거짓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서천호 경기경찰청장도 이날 사과문을 발표해 "경찰의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족과 국민에게 사죄드린다" 고 밝혔다. 관련 경찰들에 대한 처벌이 대기발령 등으로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일단 임시 조치를 취한 후 파면, 해임 등의 문책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경찰청 홈페이지에 대국민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긴 했지만 공지사항도 아니고 팝업창으로 띄웠다.[* 최신 버전의 [[웹 브라우저]]는 '''팝업창을 막는 것을 기본값으로 한다'''. 팝업창을 막지않는건 Microsoft Internet Eplorer 6 Service Pack 1까지다.] 사건 수사 중인 4월 6일 문책성 인사에 따른 신임서장 취임식에서 새로 온 중부서장에게 유족들이 보는 앞에서 취임식을 하면서 무려 꽃다발 증정까지 진행되면서 유가족들은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여기가 잔칫집이냐" 고 격분했고, 유가족과 김성용 신임서장이 경찰서 현관에서 10분 넘게 대치하는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45583|소동이 빚어졌다고 한다]]. 유족들은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탐문수사도 하지 않는 등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언니 등 유가족은 "경찰의 어처구니없는 수색 활동으로 고귀한 목숨을 잃은 만큼 국가가 배상해야 할 것"이라며 [[https://news.v.daum.net/v/20120408235407147|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후 승소해 1억원을 받았다. 사건 발생 1주일 후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623112|녹취록 기록의 전문이 다시 공개되면서]] 비판은 더욱 거세어졌다. 경찰은 통화를 끊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전화로 생생하게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악, 악"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비명과, "찍, 찍" 하고 테이프를 뜯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경찰은 단지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심지어 경찰이 입단속 각서를 요구했다는 파문까지 일어났다. [[http://news.jtbc.co.kr/html/233/NB10096233.html|#]] 답이 없다. 사건 1년 후, [[동아일보]]는 경찰의 잘못을 밝혀낸 기사인 ‘경찰,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축소 은폐’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정작 수상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처절한 불행이 저희에겐 상(賞)으로 돌아온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라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0&aid=0002420135|씁쓸해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